핵심 요약: 월급에서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가 함께 공제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9%에서 9.5%로 인상되고, 건강보험료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명세서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항목별로 얼마씩인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 사이의 차이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얼마씩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고, 실제 계산 예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크게 두 가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세금: 근로소득세(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산재보험료는 회사(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총 6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2. 4대보험료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2026년에는 4대보험 요율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요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 (요율 9.5%, 근로자 부담 4.75%)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으로 조정되어 이 범위 안에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요율 7.19%, 근로자 부담 3.595%)
건강보험료 역시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13.14%)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마련을 위한 항목으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는 회사만 부담하므로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며,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 공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4대보험료로만 매달 약 29만 원 안팎이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실제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4대보험료 외에 매달 빠져나가는 또 하나의 큰 항목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다음 요소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월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금액)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 8세~20세 자녀 수 (2026년 3월 개정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가 반영됨)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이라도 자녀가 2명일 때보다 3명일 때 월 원천징수세액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추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만 원이 함께 빠져나가는 식입니다.
💡 참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예상 세액”일 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입니다. 매달 뗀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월급 실수령액 계산 예시
월급(세전) 300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 부담) | 예상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약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 | 약 14,000원 |
| 고용보험 | 0.9% | 약 27,00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가족 수에 따라 상이 |
4대보험료만 합쳐도 월급의 약 9~10%가 공제되며,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세전 급여 대비 실수령액은 대략 88~92%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각 보험공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는 급여 항목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 비율 조정: 매달 세금을 적게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받고 싶다면 80% 비율을, 반대로 매달 더 떼서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120%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챙기기: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료와 세금 중 뭐가 더 많이 빠지나요? 일반적으로 월급이 낮을수록 4대보험료 비중이 크고, 월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 상여금(보너스)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보너스에는 4대보험이 안 붙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Q. 프리랜서(3.3%)와 정직원 중 실수령액이 더 많은 쪽은?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만 떼지만 4대보험(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혜택이 없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단순 세율만으로 비교하기보다 사회보험 혜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정확한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급여·가족 수 조건에 맞는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갈래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고,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공제가 확대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던 만큼,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회사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