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신규여권
※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성수기(7~8월, 12~2월)에는 여권발급이 지연(최대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여권발급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18세 이상 신규여권 신청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본인 직접 신청)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유효기간 및 수수료
여권사진 규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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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신규여권 신청
발급대상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유효기간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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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신규여권 신청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
병역의무 나이 기준 :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예시)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 나이(연 나이) 계산
현재연도(2024년) – 출생연도(2002년) = 22세
구비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병역관계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
-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
-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 가능(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병역의무자(18세~37세 남성)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ㆍ신청자 유형별로 발급 가능한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58면 기준)
ㆍ(공통사항) 희망시 ‘단수여권’ 발급 가능(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15,000원)
ㆍ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ㆍ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ㆍ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ㆍ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ㆍ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FAQ (자주 묻는 질문)
Q : 여권 발급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여권 발급은 전국의 시청, 구청 등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 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ㆍ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ㆍ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ㆍ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ㆍ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Q : 여권 발급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보통 여권 발급은 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권 발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 여권 사진은 어떤 규격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ㆍ흰색 배경 /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사진
ㆍ얼굴 길이는 2.5cm에서 3.5cm 사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