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만료 여권재발급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사진 규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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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기본 구비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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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예시)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기본 구비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