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의 의미
-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여권 분실, 훼손의 경우
여권 정보 변경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유효기간 및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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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신청 방법 (분실ㆍ훼손)
ㆍ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ㆍ훼손 수수료
※ 만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